육아도, 일도 그만두지 않고!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계산 꿀팁 대방출!
** 1. 육아기 단축근무 혜택, 궁금하신가요?**
바쁘고 지친 육아 속에서도 일과 육아를 동시에 돌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!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도움이 될 거예요.
✨ 육아기 단축근무는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, 이를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라고 합니다.
**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, 어떻게 계산할까요?**
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크게 정부 지원금과 회사 단축 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.
- 정부 지원금: 매주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%(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)를, 이후 5시간까지는 80%(월 기준 급여 상한액 150만원)를 지급합니다.
- 회사 단축 급여: 회사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, 대부분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.
** 복잡한 계산, 걱정하지 마세요!**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계산해줄 온라인 급여 계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'사업주' > '근로관리' > '육아·돌봄' >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'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.
- 온라인 급여 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급여를 계산해드립니다.
❗️ 육아기 단축근무, 신청 방법도 간편합니다!
- 고용노동부 앱: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
- 사업장 방문: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** 육아기 단축근무, 꼭 기억해야 할 사항!**
-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-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,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
-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
** 육아도,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! 육아기 단축근무로 든든한 육아 지원 받으세요!**
##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주요 정보
- 고용노동부 육아기 단축근무 홈페이지: https://www.moel.go.kr/minwon/fastcounsel/fastcounselView.do?inetDcssMngId=202406170235444540804
- 온라인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시스템: https://www.ei.go.kr/ei/eim/eg/ei/eiEminsr/retrievePb0303Info.do
- 고용노동부 콜센터: 1350
*##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! *
** 육아와 일, 둘 다上手く 챙겨나가시길 바랍니다!**
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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